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당초 계획대로 올 1학기부터 시행된다. 도입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1월 14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전격 통과됐다. 등록금 상한제는 당초 정부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측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등록금 상한제는 이미 1학기 등록금이 결정된 대학이 많아 2학기부터 적용된다.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가 취업을 전제로 했을 때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채무의 형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는 이자율이 5.7% 복리의 고금리와 자격기준, 상환율 등 많은 문제점을 남겨 놓고 있어 등록금 부담 완화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민주당 청주흥덕갑 오제세 의원은 10일 충북대 개신문화관 1층 회의실에서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승환 충북대 교수는 "이 제도는 중하류계층 등 서민의 생존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더욱 각별한 정책절 배려가 요청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엄승용 충북등록금넷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엄청난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6%까지 확대해 대학지원을 과감하게 늘려 민간부담율을 낮추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의원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의 금리가 6% 안팎으로 높아 국채 발행 내지 이차보전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관철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대출 금리를 더 낮추거나 소득분위별 이차 보전, 대출금에 대해 복리가 아닌 단리 방식 적용 등 미흡한 점의 보완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