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해 있는 가운데 청원군에서 21일 산불이 나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청원군 남일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5분께 충북 청원군 남일면 신송리에서 조모(85) 할아버지가 농번기를 앞두고 밭두렁 소각을 하던 중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씨가 인근 임야로 옮겨 붙었다.

신고를 받은 도소방본부는 소방차 3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으며 청원군도 공무원 10여명과 산불진화반 5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이 화재로 조모 할아버지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임야 0.1㏊를 태우고 오후 1시 30분께 진화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청원군은 이번 산불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군은 2월 한달동안 농민들에게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방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음에도 밭두렁 소각이 화재 원인이 되면서 청원군의 홍보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으로 3~4월 본격적인 농번기에 들면서 논·밭두렁 태우기는 물론 등산객 증가로 산불발생이 잦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올들어 논·밭두렁을 태우다 화재로 번진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본격적인 농번기에 들어서는 3~4월부터는 산불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민들의 논·밭두렁 소각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군 축산산림과 관계자는 "증인이 없어 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 없지만 조씨가 논두렁 근처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중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며 "3~4월을 소각금지 기간으로 정해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해 화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신국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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