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충북 청원군 의원들이 남상우 청주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일 남 시장을 고소한 청원군 의원 7명 전원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을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앞서 한나라당 소속 청원군의원 7명은 지난해 9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해 7월 초 괴산에서 열린 한나라당 충북도당 주요 당직자 워크솝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발언했지만 남 시장은 이를 왜곡해 언론에 알려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남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을 청주상당경찰서에 수사토록 했고,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남 시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한나라당 충북도당 주요 당직자 워크숍에서 참석한 청원군 의회 의원들이 통합에 참석한다고 발언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청원군 의원들의 고소취하서가 접수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처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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