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자료에 따르면 청주타워 자리는 1㎡당 1050만 원(1평당 3471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비쌌다.

반면, 땅 값이 가장 싼 곳은 단양군 적성면 성곡리 산4-1번지로 1㎡당 140원(1평당 460원)이었다.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표준지 2만6278필지의 공시지가를 26일자로 결정·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해당 지가에 대한 시·군의 의견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월19일)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것이다.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평균 1.25% 상승(전국 평균 2.51% 상승)했으며,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관리지역 2.83%, 녹지지역 1.64%, 공업지역 1.41%, 농림지역 1.26%, 주거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0.67% 상승했다.

상업지역은 0.34% 하락했다.

시·군별 변동률은 음성군이 4.44%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고, 진천군 3.62%, 증평군 2.81%, 보은군 2.56%, 단양군 4.40%, 괴산군 4.39% 등의 순이었다.

제천시는 -0.21% 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며, 토지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 열람은 시·군·구 민원실(지가업무담당부서)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같은 기간 내에 도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건은 재조사를 거쳐 4월23일 재조정 공시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도내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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