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검사장 김수남)은 구속과 석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의사결정에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한달동안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충북대 노병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고교 교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 8명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수사심의위원회'는 지검내 중요사건의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심의한 뒤 구속취소 및 영장 재청구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지만 주임검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적극 반영해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중요사건의 구속 취소와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순수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돼 국민의 신뢰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변모하는 수사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외부인사들을 수사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며 "특히 지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위촉하는 등 검찰업무에 일반시민의 본편적 시각까지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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