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부지 협약전 타기업에 이미 매각 ... 행정불신 자처

지난 8일 괴산군과 양해각서(M0U)를 체결한 ㅇ산업이 부지 매입에 실패하고도 투자계약을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충북도와 괴산군, ㅇ산업은 지난 8일 괴산군청 회의실에서 정우택 지사와 임각수 군수, ㅇ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금속조립구조재 생산전문업체인 이 회사는 이날 투자 협약에서 지난 2월 칠성면 율원리 일대 공장부지 5만여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12년까지 연 건평 1만6천여 ㎡ 규모의 공장을 준공해 충남 연기군 공장도 함께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장이 들어설 예정 부지가 이미 양해각서 체결 전인 지난 5일 경기도 안양 소재 ㄷ기업에 매각된 것으로 밝혀져 투자 협약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땅 소유주인 ㄱ모씨는 ㅇ산업과 21억원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ㄷ기업에 24억9천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괴산군이 공장 부지가 타 기업에 이미 매각됐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양해각서를 체결해 행정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45)씨는 "선거를 앞두고 실적에 급급해 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양해각서를 체결해 결국 투자가 무산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은 부지 매매 계약이 무산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15일 경북 포항에 소재한 ㅇ산업 본사에 찾아가 관내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ㅇ회사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부지 매매계약이 무산돼 당황스럽다"며 "16일 계약금과 위약금을 받은 뒤 괴산지역내 다른 부지를 물색해 공장을 이전할 계약"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ㅇ기업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후 공장 부지가 타 기업에 매각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지역내 다른 부지를 물색해 공장 이전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괴산/한기현 hanman@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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