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구속 다음날 31명 무더기 연가

보은군청의 한 중견 간부 공무원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바로 다음날 일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연가를 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천안함 사고로 전 국민이 슬픔 속에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다 정부가 전 공무원 대기령을 내리는 등 비상시국 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용무와 월례휴가를 내세워 연가를 내는 공무원이 속출하자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에 따르면 한 간부 공무원이 골프장 용지 취득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 29일 청주지검에 구속됐다.

그러나 다음 날인 지난 30일 군내 사무관 4명이 4시간 짜리 연가를 냈고, 3명은 1일 짜리 연가를 낸후 아예 출근치 않는 등 7명의 사무관이 연가를 내고 휴무를 했다. 또 이날 6급이하 공무원 24명이 연가를 내는 등 총 30여명의 공직자들이 가사정리, 월례휴가, 개인용무로 연가를 낸후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 됐다.

더욱이 정부가 공무원 휴가 및 연가 자제 조치를 내린 31일에도 군내 간부 공무원 1명이 가사정리를 이유로 하루 연가를 내는 등 비상시국에 공무원들의 연가가 속출했다. 이 같이 연가 제출이 잇따르자 정상 출근해 근무를 하던 공무원들까지 동요하고 있다.

이에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혹시 이들 중 몇 명은 검찰 소환 때문에 휴가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구속되는 비상시국인데 절반 가까운 수의 과장들이 꼭 이시기에 휴가를 가야만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은군청의 한 공무원은 "최근 정부의 인건비 절감원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를 써야 하고, 이것이 실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미리 예정돼 있던 휴가를 피치 못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보은군청의 연가 현황을 살펴본 결과 ▶23일(화) 5급 2명, 6급이하 29명 ▶24일(수) 5급 3명, 6급 이하 15명 ▶25일(목) 5급 0명, 6급 이하 22명 ▶26일(금) 5급 1명, 6급 이하 59명 ▶29일(월) 5급 1명, 6급 이하 66명 등으로 연가를 낸것으로 조사됐다. 서인석 /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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