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결의대회를 종료한 뒤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청주시청 정문 안으로 들어간 것은 결의대회와는 관계없는 것이고 결의대회의 주최자나 참가자가 폭행 등으로 결의대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결의대회 신고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의 청주시청 본관 앞 진입행위 등은 결의대회와 그 본질이 같고 결의대회의 일부분이라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어 “피고인 B씨가 청주시장 관사 출입문 앞에서 ‘시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은 채 4∼5회 가량 앞뒤로 세게 흔든 사실, 이를 목격한 청주시청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을 뿐 피고인과 함께 출입문에 넘어지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인의 행위로 주물로 된 출입문의 빗장이 부러져 출입문이 약 10㎝ 가량 열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13일 오후 2시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남상우 시장 규탄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연 뒤 방송차량을 시청 내에 진입시키고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 시장 관사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출입문 빗장 2개를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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