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을 상대로한 주류제공 및 출입묵인, 불법고용영업행위, 일반음식점의 접대부 고용, 무허가굛무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결과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논산시 두마면 S업소 등 6개 업소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접객부를 불법 고용한 공주시 산성동 U업소 등 2개 업소는 3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당진군 합덕읍 S업소와 반주시설을 갖추고 영업한 서산시 읍내동 G업소에는 1~2개월 영업정지를, 종업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부여군 홍산면 C업소 등 2곳은 과태료 처분했다.
도는 앞으로 다가올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접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양상목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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