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천지역 입후보예정자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용 명함 800여 매를 배부한 혐의다.

A씨는 허위학력을 게재한 불법명함 400매를 배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충주지역 입후보예정자 B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력, 경력, 상훈 등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1000매를 무료로 제공받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도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본격화됨에 따라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사전 안내를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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