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유사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종업원을 고용한 뒤 불법 영업을 벌인 청주 지역 조직폭력배 A씨(34)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B씨(38·여)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부터 청원군의 한 건물 3층을 임대해 객실과 샤워실 등을 갖춘 유사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B씨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 60여명에게 1차례에 6만∼7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다.

A씨는 또 지난달 30일 오전 6시30분께 자신의 업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종업원들과 말다툼을 벌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해기 위해 건물 앞쪽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비상통로까지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을 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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