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유사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종업원을 고용한 뒤 불법 영업을 벌인 청주 지역 조직폭력배 A씨(34)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B씨(38·여)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께부터 청원군 오창면의 한 건물을 임대해 객실과 샤워실 등을 갖춘 유사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B씨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 60여명에게 1차례에 6만∼7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다. / 유승훈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