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루 공무원 무혐의 처분

청주지검은 재활용 업체에 고물을 건네며 수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량을 축소한 모 회사 관리팀 차장 이모씨(41)등 2명과 골프연습장과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며 이들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김모씨(46)에 대해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실제와 다르게 김씨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이 건립됐으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건축사 직원 등 8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골프연습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공무원에게 골프연습장 평생 회원권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의 부탁을 받고 골프회원권을 받아 공무원에게 전달한 박모씨(52)와 박씨로부터 골프연습장 평생 회원권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조사를 받던 공무원 차모씨(41)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모 공장에서 근무하는 이씨 등은 2004년 1월께 공장에서 반출되는 고철의 중량을 실제 중량보다 줄여 계량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2만4천950㎏을 줄여 반출하는 등 2008년 12월말까지 264차례에 걸쳐 3천224t의 고출을 축소 반출해 회사에 8억3천983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박씨에게 건넨 골프연습장 평생회원권은 청탁이나 대가성이 아닌 홍보차원에서 준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공무원은 박씨로 부터 회원권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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