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12일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휴게텔 업주 A씨(여·40)와 여종업원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종업원 B씨(36)등 2명을 고용한 뒤 남성휴게텔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2만원씩을 받고 수십회에 걸쳐 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성매매업소라는 것을 알면서도 A씨에게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 C씨(54)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병철 /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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