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연료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유류의 거래에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간 교체 단속을 실시한다.
 청주시는 유류의 척도가 되는 눈새김 탱크로리, 이동식 연료유미터, 오일미터 등 유류판매용 계량기에 대한 정밀정확도를 점검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오는 8일까지 유류판매용 계량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변조여부, 감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사용 공차 초과여부, 비법정 계량기로 표시된 계량기 등을 단속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된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제작긿수리검정 미필,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한자, 계량기에 정밀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여한 자 및 동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법종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수시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와 비법정 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허용오차를 초과해 계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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