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순수한 대민지원 활동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선관위의 경직된 선거법 조항 해석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충북도내 A자치단체는 최근 미국 커네티컷 주와 교환학생 협약을 맺고 중학생 20명을 5주간의 일정으로 출국시킬 계획이었으나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논란 통보를 받고 5명만 보내게 됐다.

이 자치단체는 미국의 커네티컷 주와 협약 당시 5명의 학생을 상호교환 교육키로 했으나 더 많은 학생들에게 선진교육 체험기회를 주기 위해 추가로 15명을 선발, 교육비와 체제비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협약에 따른 인원 이외에 자치단체가 추가로 인원을 선정, 교환학생으로 보내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탈락한 15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도내의 한 자치단체도 최근 농촌봉사활동을 계획했다가 선거법 논란 설명을 듣고 봉사활동을 취소하는 등 대민활동이 크게 위축되자 선관위가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도 일고 있다.

덩달아 공무원들도 자칫 일을 잘못 추진했다가 선거법 위반논란에 휩싸일까봐 몸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이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에 각종 행사마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지역경제도 덩달아 얼어붙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들리고 있다.

공무원들이 극도로 몸조심을 하면서 민원을 피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미룬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선관위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사안을 검토함으로써 적어도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