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충북도내 A자치단체는 최근 미국 커네티컷 주와 교환학생 협약을 맺고 중학생 20명을 5주간의 일정으로 출국시킬 계획이었으나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논란 통보를 받고 5명만 보내게 됐다.
이 자치단체는 미국의 커네티컷 주와 협약 당시 5명의 학생을 상호교환 교육키로 했으나 더 많은 학생들에게 선진교육 체험기회를 주기 위해 추가로 15명을 선발, 교육비와 체제비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협약에 따른 인원 이외에 자치단체가 추가로 인원을 선정, 교환학생으로 보내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탈락한 15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도내의 한 자치단체도 최근 농촌봉사활동을 계획했다가 선거법 논란 설명을 듣고 봉사활동을 취소하는 등 대민활동이 크게 위축되자 선관위가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도 일고 있다.
덩달아 공무원들도 자칫 일을 잘못 추진했다가 선거법 위반논란에 휩싸일까봐 몸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이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에 각종 행사마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지역경제도 덩달아 얼어붙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들리고 있다.
공무원들이 극도로 몸조심을 하면서 민원을 피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미룬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선관위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사안을 검토함으로써 적어도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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