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건설업체를 등록하려면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등 건설업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연구원및 건교부에 따르면 보증능력요건 신설과 자본금 보유기준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설업 등록기준및 소형공사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기초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 이라는 것.
 개선안은 건설업에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토건굛산업설비의 경우 10억원, 토목굛건축굛조경부문의 경우 5억원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장 기술자 배치상황과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현황을 발주자에 통보,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서류로만 전달하던 현행 현장기술자 확인제도를 강화했으며 적격심사때 시공경험 평가가 면제되고 있는 대상 공사를 현재 10억미만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 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토록했다.

 이와함께 10억미만의 소형공사의 경우 적격심사때 입찰공고일 현재의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현황을 심사토록하고 업체수가 급증하고 있는 토목공사업 부문의 기술자보유 기준도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1명을 증원토록했다.
 이밖에도 전문건설업종에서도 기존에 중복 등록하면 추가되는 업종 기술자는 법정기준의 2분의 1만 보유토록하는 조항을 삭제해 업종별 기술자를 모두 보유하도록 해 무분별한 업체를 설립을 막도록 했으며 영업용 사무실 보유요건을 신설, 토목건축및 산업설비공사업은 50㎡이상, 토목굛건축및 조경공사업 33㎡이상, 전문건설업체 20㎡이상의 사무실을 반드시 확보토록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