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에 살고 있는 이모씨(35)가 지난 7일 담배꽁초 및 커피를 먹고 난뒤 종이컵을 버리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우편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씨가 보내온 테이프에는 제천역 광장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담배꽁초나 종이컵을 버리는 장면 1백22건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불법투기하는 장면 등 총 1백23건이 차량번호와 함께 찍혀 있으며, 날짜 및 시간대도 선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
이같이 불법 투기장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전달되자, 시는 투기자의 인적사항 및 의견진술을 거친후 불법 투기사실이 드러날 경우 건당 5만원씩 총 6백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1백23건 모두 부과대상으로 적용되면, 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부과액의 30%인 1백84만5천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서병철 /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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