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굛도간 인사교류및 교환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도간 인사교류는 「1대 1 동수교류」가 원칙이며 전출인원및 배분기준은 1군의 경우 부부교원·부부공무원·국가유공자가 포함되고 2군은 1군을 제외한 모든 희망자로 확대된다.

신청기준을 보면 근속경력이 1년이상인 자로 타시·도에서 전입한지 3년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에따라 2001년 타시·도간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교원은 오는 16일까지 초등은 충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로, 중등은 중등교육과로 각각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교육청의 한관계자는 『본도와 타시·도간 인사교류는 해당 교원의 동일 직위·직급간 전출·입 인원이 합치(동수 1대1)되는 범위내에서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교원 수급상 필요할 경우에는 일방 전출·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는 초등의 경우 2백72명이 신청, 이중 전출 45명, 전입 26명에 달했고 중등은 2백80명이 신청, 26명의 전출과 28명의 전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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