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 소유의 땅을 생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 용도로 변경하자 해당지역의 일부 읍민들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는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봉양읍과 수산면의 도시계획을 재정비, 도시공간을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계획안을 심의했다.
 시가 이날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봉양읍 일원의 실제 불가능한 주거지역을 녹지지역(10만2천㎡)으로 환원하는 등 도시관리가 가능한 범위로 축소 조정하고, 향후 30년간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도시계획위원들은 봉양읍 주포리 복지회관 일대 4천1백㎡ 면적의 생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시의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했다.
 그러나 생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4천1백㎡중 복지회관 부지가 9백98㎡, 지모씨 땅이 4백96㎡, 구거지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1천8백44㎡가 제천시의회 박의원 소유의 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박의원이 현재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여론을 뒷받침하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김모씨(38.봉양읍 주포리) 는『시의원이 소유한 땅의 주변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준 것은 시가 엄연이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밖에 볼수가 없다』며『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힘없는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갈수가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복지회관 주변이 현재 대지 및 잡종지 성격을 띠고 있어 현실 주거용도에 맞게 변경 입안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박의원 역시 『시에 특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가 심의한 도시계획안은 내년 2월 충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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