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택의 부도로 중도금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됐던 제천지역의 2백86세대 분양자들이 피해액 전액을 돌려받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안상민피해대책위원장(53)은 지난 15일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구주택에 보증을 선 대한주택보증보험(전, 주택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1백75억원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청구주택이 지난 97년 8월 제천시 하소동 139일대에 4백98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천만원∼2천2백만원 정도의 계약금만 내면 청구주택측이 2년동안 6회에 걸쳐 중도금을 대출해 준다는 조건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부도가 난 청구주택은 부도가 나기 이전에 은행측으로부터 이미 중도금까지 융자받아 인출하는 바람에 23평형을 신청한 입주자는 계약금 이외에 3천9백여만원을, 49평형을 신청한 사람은 9천여만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에따라 입주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8년 시공회사인 청구주택과 중도금을 일시에 대출해 준 대구은행 및 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한 결과 1심에서 패하자 현재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이다.

 시공회사와 은행을 상대로 한 1심에서 패하자 대책위원회측은 지난 4월 서울민사지법 남부지원에 청구주택의 보증업체인 대한주택보증보험(전, 주택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8개월만인 지난 14일 승소판결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안상민대책위원장은 『대한주택보증보험이 현재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파트를 입주하던지 돈으로 환급받던지는 당사자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한주택보증보험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분양자들이 아파트 입주를 원하지 않고, 돈으로 환급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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