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연말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및 방치된 폐공 등 신고, 허가를 하지 않은 모든 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 양성화시설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관련 시는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와 허가시에 행정절차와 그라우팅 방법 및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 등 관련법 준수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소규모 경미시설과 대공(굴착구경 1백50㎜)지하수의 폐공관리요령, 내년도 지하수법 개정내용, 향후 지하수관리 정책방향 등을 제시했다.
한편 불법지하수개발 이용과 지하수오염 방치, 지하수자료 허위보고 업체 등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해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강정원 /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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