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가 이번 회기(6월)에 표결처리해 달라"고 밝힌 만큼 국회는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사실상 철회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세종시수정안에 대한 출구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에는 지난 3월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관련 법안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법', '기업도시개발법', '혁신도시법' 등 5개나 계류돼 있다.

공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이 몰려 있는 국토해양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는 회담을 갖고 세종시수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 6월 임시국회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세종시수정안 처리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세종시수정안에 대해 친이계가 찬성하는 반면,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당은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 에서의 처리 또한 쉽지 않다.

수정안이 상정돼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전체위원 31명 중 한나라당내 친박계 및 야당의원들이 20여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있지만 야당과 한나라당내 친박계가 과반인 146명을 넘어 역시 수정안 통과는 어렵다.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회기내 처리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대통령이 세종시 해법의 물꼬를 제시한 만큼 더 이상 국론분열을 막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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