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홍 전국버스공제조합충북지부 부지부장

경찰청은 지난 6월 6일 학교에서의 교통안전교육을 정규교육과정으로 의무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즉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의 교통안전 교육 시스템을 도입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우리의 교통실정에 맞는 단계적인 교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르면 오는 2011년도부터 정식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특히 이 같은 학교 교통교육의 이수를 운전면허 취득 의 필수 자격요건으로 까지도 법제화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물론 우리도 그동안 사고예방과 교통질서 준수를 위한 많은 투자와 다양한 교통 정책의 추진은 물론 지속적이며 강력한 범 국민적 홍보와 지도단속을 해왔으나 실제적인 우리의 교통현실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와 보행자 사고 및 초보운전자들의 교통사고발생 현황에서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이 같은 학교 교통교육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어렸을 때부터 위법에 대한 죄의식 교육은 물론 준법 실천에 대한 체계적이며 반복적인 학교교육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학교 교통교육의 법제화 추진과 함께 사실상 가장 많은 운전면허 취득 연령대가 바로 대학생임을 감안해 볼 때 대학교에서도 필수교양과목으로서 교통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또한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으로써 주부와 노령층에 대한 교통교육은 물론 직능단체별 또는 각 직장에서의 직무교육시 교통안전교육 또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것이다. 왜냐하면 교통교육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전 연령층에서 언제나 필요한 생활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의 유기적인 연계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이면서 전 인구의 사회활동시대임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고도 필요한 국가정책인 것이다.

한편 지난 2009년도 하반기에 경찰청에서 실시한 국민 법질서준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법 준수와 기초 질서 무시풍조의 만연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법규 준수도에 있어 교통질서가 100점 만점에 50.4점이며 생활 기초질서는 47.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우리 국민의 현실적인 경제적 위상이나 오늘날 세계화속의 우리나라 국격과도 걸맞지 않는 준법수준이라 할 것이다.

이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국민 법 준수 의식향상에 더 이상 무관심하거나 의례적인 대책의 수수방관은 사실상 미래의 우리 교통안전에 많은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학교에서의 교통교육 의무화 추진에 있어 관련 행정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에 실효성 있는 교통 교육의 법제화로 사고예방과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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