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희망자를 5~9일까지 5일간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이면서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이면 된다.

시는 또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사업별 정원의 20%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기간은 오는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이며, 일일 1천74명의 인원이 근무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월 83만원 임금이 지급되며 4대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참여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5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고일 이후 유사목적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 포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상경비 절감예산 등 69억6천600만원의 사업비로 명품녹색길조성, 희망의 집수리사업, 희망마을 프로젝트, 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조사, 안정적 일자리창출사업 등 10대 유형의 생산성 있는 녹색일자리사업 위주로 실시한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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