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단속 강화와 함께 대리운전을 해주는 기사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허가를 받지않고 무전기를 사용한 기사방 직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9일 불법 무전기 5대를 구입, 허가를 받지않고 최근까지 사용하고 단속 공무원을 협박한 정모씨(38·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와 남모씨(39·청주시 상당구 분평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26일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서 기사방을 운영하면서 사용허가를 받지않고 무전기 5대를 구입, 사무실에 1대를 두고 차량 4대에 설치해놓고 최근까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지난 7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기사방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여부에 대한 단속을 나온 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청주분소 염모계장 등 2명이 단속을 나오자 험악한 욕설과 함께 신분증을 빼앗아 복사해놓고 정당한 단속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정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전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남씨에 대해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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