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업 등록요건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였다가 등록된 후에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공사를 낙찰받은 후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부실ㆍ부적격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등록기준중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항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개정된 안을 보면 사무실 보유요건의 신설이다.
 그동안 건설업의 등록요건에 사무실 보유기준이 없어 페이퍼컴퍼니 등의 양산 원인이 되고 있어 건설업의 등록요건에 건설공사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한 기준을 신설했다.이로써 토건·산업설비공사업 50㎡, 토목·건축·조경공사업 33㎡, 전문공사업 20㎡ 이상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또한 건교부는 보증능력 요건을 신설했다. 건설업 등록기준상 업종별로 1억원 내지 1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 하여야 하나, 등록시에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가 이를 영업용 이외로 유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시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정금액(자본금)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하며, 보증능력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하고 1년마다 보증능력을 재확인하도록 했다.

 또 건교부는 등록기준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기존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건교부는 조경공사업(일반건설업)과 조경식재공사업(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중 시설·장비로서 수목 재배용 토지(5만㎡이상)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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