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보험료 50% 정부 보조

충북농협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을)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폭우 등 자연 재해로부터 농축산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축산인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 및 축사에 대한 불의의 사고(가축질병, 화재, 풍수해, 설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전년도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타조, 거위, 사슴·양(염소포함) 등 12개 축종에서 올해 '꿀벌'이 추가돼 13개 축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돼지·가금보험은 돼지농가의 70%, 가금농가의 35%가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축산농업인에게 잘 알려진 보험상품이며, 각 지역 농·축협 및 중앙회 영업점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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