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최저생계비로 5.60% 인상된 143만9천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만8천496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전년(2.75%)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인상 수준이다.

올해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써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해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 실태를 반영했다.

우선 신규로 휴대폰, 가구 집기, 명절 친지방문비 등을 마켓바스켓 품목에 추가로 포함했다.

특히, 휴대폰이 국민생활에 필수품으로 되어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원활한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휴대폰이 최저생계비 품목에 포함됐다. /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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