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는 쌀 이외 타작물의 식량자급율 제고 및 적정수준의 농지보전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점검대상 농지는 지자체에서 점검을 의뢰한 농지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 되었으며, 현재는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밖의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가 점검대상이다. / 박상준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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