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허가와 신고 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간 불법 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및 벌칙 등이 면제되며 신고 시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자진신고 시 지적도와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이 생략되며 지하수시설이 위치한 토지가 신고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효율적인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위해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읍·면·동 지하수담당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무허가시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정구철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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