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간 불법 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및 벌칙 등이 면제되며 신고 시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자진신고 시 지적도와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이 생략되며 지하수시설이 위치한 토지가 신고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효율적인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위해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읍·면·동 지하수담당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무허가시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정구철 / 충주
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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