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된이후 매월 신고접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포상금도 2천4백33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 1년간 쓰레기 투기 신고 1천5백21건을 접수해 이중 8백9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 8백82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2천4백33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쓰레기 투기의 유형별 실적을 보면 휴지나 담배꽁초 투기가 1천2백9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6백7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비닐봉지ㆍ보자기등에 담아서 투기한 행위가 2백34건 접수에 1백54건 부과, 불법소각행위 31건 접수에 27건 부과,행락지 쓰레기 미수거 16건 접수에 15건 부과,차량등 운반장비를 이용한 투기가 20건 접수에 17건 부과,사업장 생활쓰레기 투기가 11건 접수에 9건 부과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포상금제가 실시되면서 쓰레기 접수실적은 5월 14건,6월29건,7월 23건,8월 42건,9월 3백65건,10월 3백60건,11월과 12월 6백39건등으로 매달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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