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설날을 전후한 자금 성수기에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관련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제대로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않는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등을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부터 31일까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역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등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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