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대출금 저리자금대체 등 연말까지 추진

농협 충북지역본부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일 확정 공포됨에 따라 중앙회 시.군지부 및 회원조합 본지소를 통해 농가 부채경감대책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농협은 정부가 고금리 대출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하고, 중장기 농업정책 대출금의 상환연기, 대규모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영개선 자금지원, 농가의 연대보증 해소 지원 등 총 14조9천억원 규모의 농가부채 경감대책 세부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조기에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에 대한 안내 및 신청, 지원업부를 개시하고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농가부채경감대책의 주요내용으로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은 농가가 법시행일 현재 농,축,인삼협에서 연리 12%대로 빌려쓰고 있는 농업인의 농업용 상호금융대출중 99년말 잔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의 70% 이내로 연리 6.5%의 저리자금으로 대체지원하고 5년후 상환하는자금이다.

 또한 농업인의 농업용 대출중 경영회생이 가능한 연체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및 연체해소 자금을 지원하고, 1월8일현재 농업인의 농업용 대출금을 연대보증한 농업인으로 주채무자가 연체 상태에 있어 연대보증을 해소할 수 없었던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한다.
 2001~2003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을 2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고, 농업인의 농업용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피해 자금을 연리 5%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농협관계자는 법시행일 현재 농업인의 농업용 대출금이면 지원이 가능하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된 직장이나 자영업을 영위하는자, 정책자금을 목적외로 부당 사용한자, 부채 상환 능력이 충분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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