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활후견기관을 지난해 3개소 지정한데 이어 올해 7개소를 추가로 지정받아 재정지원키로 했다.
 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자활의욕과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청주시 산남종합사회복지관,충주시 충주지역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진천군 한국기독교장로회충북노회유지재단을 지정한바 있다.
 올 자활후견기관 지정대상이 될려면 비영리법인,시민단체,종교단체, 개인 또는 그 연합체로 저소득층의 자활의욕및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활공동체 조직ㆍ운영지원등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공동작업장 운영등 저소득층 소득층대를 위한 사업,취업알선,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등을 수행할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13일부터 2월3일까지 주된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출장소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되는데 지정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해 운영비 지원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위탁등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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