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시ㆍ군에서 대기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매월 꾸준히 단속하고 있으나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환경사범등 환경보전법 위반사례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고있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 5천2백74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약 8.5%에 해당하는 4백47건의 대기환경보전법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및 고발조치 했다.

 위반 내용은 대기위반사례가 94건,수질위반사례가 3백53건으로 위반내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백9건 ▶비정상가동 38개소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39개소 ▶기타 2백61건등이다.
 또 처분결과를 보면 ▶조업정지 34개소 ▶사용중지 32개소 ▶개선명령 1백7개소 ▶폐쇄명령 5개소 ▶순수고발 16개소등으로 4백47개소중 실제로 행정처분을 통해 일시적이라도 문을 닫은 곳은 71개소에 불과하다.
 지난해 환경사범 단속및 처분결과는 99년도 단속업소수 대비 위반건수가 4천5백3개 사업장에 2백25건으로 5.0%이었던 것에 비해 1년새 3.5%나 늘어난 것으로 환경오염업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환경오염업체가 급증한 것은 경찰 합동단속및 4개강 수계 합동단속,환경단체 합동단속등 환경사범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했기 때문이지만 적발된 업체가 대부분 개선명령이나 경고에 그치고 있어 행정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환경사범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대기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외환위기 이후 생산시설에 치중하느라 환경시설에 관심을 쏟지않거나 노후된 환경시설을 개선하지 않는것도 위반사례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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