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당후보측 정정신청중 진위여부 확인"
2010 국감화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윤진식(충주) 의원이 7·28 재보궐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900만원보다 777만2천567원이 많은 2억1천677만2천567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기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선관위 국감에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으로부터 "윤 의원 측의 신고가 사실이면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선거법 위반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윤 의원이 재보선 약 한 달 후인 8월24일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900만원보다 777만2천567원 많은 2억1천677만2천567원을 사용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며 "윤 의원이 자기가 쓴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청구하면서 초과 신고했는데 이는 사상 초유의 일로, 해외토픽감"이라며 "재미있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윤 의원측은 최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회계보고는 회계 책임자의 착오로 빚어진 만큼, 선관위에 제출한 정정 및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계보고 마감 다음날인 8월29일 회계책임자의 착오로 회계보고가 잘못됐음을 발견하고, 곧바로 정정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충주시 선관위가 지난달 9일부터 실사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관위 이 사무총장은 문 의원의 질문에 "해당 후보 측에서 정정신청을 했고, 선관위에서 진위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답변 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어느 누가 (의원직이) 날아갈 일을 스스로 신고 하겠느냐"며 "아마 회계책임자가 실수를 했을 것이니, 그런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정기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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