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추진중인 논농업 직접직불제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군이 지난 18일까지 추진한 직불제 총사업 규모의 목표는 3천4백87㏊(6억6천5백만원)에 1천8백20㏊(52%)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논농업 직접직불사업의 신청대상 농지로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신청자격은 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가가 논의 형성과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으로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생산 등 지급요건을 이행해야된다.
신청제외가 될 농지로는 하천부지. 농지전용 하가·신고를 거친 농지. 처분대상 명령을 받는농지. 개발사업 예정지안의 농지는 제외된다.

신청농지의 보조금 지급은 농업진흥지역이 ㏊당 2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이 20만원. 개인당 상한금액이 50만원으로 2㏊까지 이며 최소는 5만원 0.1㏊(300평이상)이상이면 된다.
논농업 직접직불제사업의 신청기간은 내달말까지로 신청서를 작성 농지원부 등 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마을대표를 통해 각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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