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불법포획 2명구속…올들어 26명 입건

 충북도내에서 밀렵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19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잇딴 폭설과 혹한으로 야생조수가 쉽게 노출되고 활동이 느려진데다 먹이마저 부족해 인가로 내려오거나 먹이가 많은 하천변 등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포획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청주시 상당구 오근장동 미호천변에서 엽총으로 보호대상 야생동물인 큰 기러기 등 22마리의 야생조수를 포획한 엄모(43긿농업긿청원군 오창면)긿최모(40긿건축업긿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등 2명이 19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또 올 들어서 도내에서 고라니, 큰 기러기, 원앙 등 야생조수를 밀렵하다 적발된 건수가 15건으로 모두 26명이 입건됐으모 올무, 덫, 뱀 잡이 그물, 등 불법 수렵도구 7백76점이 수거되는 등 겨울철을 맞아 밀렵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같이 보호대상 야생조수 밀렵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도와 검찰은 다음달말까지 밀렵,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건강원과 박제업소, 철새 도래지, 밀렵 우범지역 등에서 감시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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