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전처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자가 결국 경찰에 구속.

 청주서부경찰서는 29일 이혼한 아내를 찾아가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두른 한모씨(40·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대해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9월 아내와 합의이혼을 한후 지난해 10월 폭력사건으로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50m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이날 전처를 찾아가 폭행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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