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윤락을 알선해온 업자와 윤락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옥천경찰서는 29일 자신의 집에 윤락녀들을 거주시키면서 숙박업소 등에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서모씨(여·38·옥천군 옥천읍)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관 손님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여관종업원 이모씨(58·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서씨의 집에 거주하며 윤락행위를 해온 이모씨(여·43)와 송모씨(여·41)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 이씨와 송씨를 고용해 데리고 있으면서 숙박업소에 등에 윤락을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관종업원 이씨도 서씨로부터 윤락녀들을 공급받아 1백50회에 걸쳐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자신의 집에 윤락녀들을 거주시키면서 윤락을 알선한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서씨는 현재 임신 8개월의 몸이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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