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국토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앞으로 골프장, 콘도, 묘지, 공장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준도시지역을 개발할 경우 친환경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경우 이들 시설들을 설치할 경우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때 특별한 기준이 없어 자연경관의 훼손과 진입도로,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같은 기반시설 부족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

 이로인해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교부는 부지의 50%이상이 보전임지 이거나 임목축적이 높은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콘도와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업부지안에서는 부지면적의 30-40%를 녹지용지로 확보하되 사업부지의 20-30%는 원형대로 보전토록했다.
 이와함께 콘도등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10층 이하로 하되 지형 경사도 25도, 표고 2백50m이하인 지역에서만 설치토록 하고 건축물 길이도 경사도가 15도 이상 지역에서는 1백m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골프장, 스키장, 묘지는 경사도 30도, 표고 3백m이하인 지역에 설치토록 하고 특히 비탈면의 높이는 30m이하로 하고 기반시설의 경우 진입도로를 시설의 종류및 지구면적에 따라 폭 6-12m(공장의 경우는 10-15m)이상, 지구내 도로는 4-6m이상, 하수는 BOD 10ppm이하로 처리하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준농림지역등의 경관관리지침」을 마련,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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