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묘지로 인해 유효토지의 잠식을 막기위해 총 2억8천8백만원을 투입해 올해 각 시ㆍ군ㆍ출장소별로 1개소씩 시범 가족납골묘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 가족납골묘설치사업은 매장으로 인해 국토의 잠식현상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묘자리로 감소하는 도시주변 산야의 생산적 활용은 물론 장묘관행을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것이다.
 도는 우선 올해 각 시ㆍ군ㆍ출장소별로 1개소씩 시범 가족납골묘를 설치할 계획인데 규모는 30㎡(원형,기타형)이내지만 종중,문중 납골묘는 1백㎡이내로 30위 이상을 안치토록 했다.

 이에따른 사업비는 1개소당 2천4백만원씩(도비 4백80만원,시군비 7백20만원,자부담 1천2백만원)등 모두 2억8천8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승용차가 통과할 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된 곳으로 내년 1월1일 현재 해당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와 납골묘 설치예정 부지를 이미 확보한 종중 또는 개인,납골묘 설치와 동시에 5기이상을 안치할수 있는자,자부담으로 실시설계가 가능한 자로서 경합시에는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한편 도는 올해 12개소에 대한 시범설치 성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시범 가족납골묘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주나 종중대표는 거주지 시ㆍ군출장소에 2-3월중 신청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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