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시대, 아는 것이 힘

Q휴대폰을 구입하고 사용을 하던 중 슬라이드 뒷부분에서 진동이 느껴지고 문자메시지가 저장되지 않는 문제로 3회 수리받고 개선되었는데, 다시 전원이 꺼지고 액정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해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니 수리내역상 2회는 부품수리이고 1회는 단순 점검이라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받기 위해 인정되는 수리는 어떤 것인가요.

A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 입니다.

귀하께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여러 부위를 4회까지 수리받았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충남도청 소비자보호센터(담당 이민화·042-22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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