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시대, 아는 것이 힘
A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 입니다.
귀하께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여러 부위를 4회까지 수리받았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충남도청 소비자보호센터(담당 이민화·042-221-9898)
김미정 기자
mjkim@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