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및 국가유공 상이자용 차량으로 적법하게 LPG자동차를 등록한후 운행하다가 LPG자동차 사용자격요건이 상실된 이후에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도는 각 시군출장소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및 국가유공 상이자용 자동차 등록 신청자에게 사용제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했다.

 도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LPG자동차 사용자격 요건이 수혜대상자 사망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기타 사유발생시에는 2개월 이내에 자동차의 LPG사용구조를 제거해 재등록한후 사용하거나 당해 LPG자동차를 매각하는등 시정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LPG자동차 운행요건을 악용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 상이자가 아니면서도 이를 인수해 사용하는 불법 운행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오는 3월말까지 자격상실자로서 LPG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등 의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