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선 교육평론가

반발이 있긴 하지만 체벌금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체벌이 비교육적이란 사실은 물론 체벌에 의한 사회적 파장이 큰 탓이다.

이에 따라 일부이긴 하지만 체벌금지를 적극 추진하고 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금지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에 더욱 방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대화와 상담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교사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체벌에 기대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때린다는 식이었다. 학생의 문제와 체벌을 플리바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교사들이 우리사회의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일조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하여, 전문상담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교사들의 생활지도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담이 해결원칙 되어야

둘째, 체벌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체벌금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보수적인 교사들은 체벌을 대체할 만한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고 말한다. '체벌 없는 학교=사랑 없는 학교'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교사들도 있다. 이런 고착화된 인식들을 깰 수 있는 다양한 체벌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국에서 체벌대체 방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성찰교실이나 학생자치법정은 좋은 대안들이 될 수 있다.

셋째, 학부모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학부모 상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교사나 학교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학생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생활지도관련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한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체벌에 기대지 않으면서도 탁월한 학생지도 능력을 지닌 교사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교사 학생간의 바람직한 소통, 상담방법,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학교폭력 예방 등에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 교사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역시 체벌금지 정책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교장, 교감의 생활지도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생활지도는 사실상 교사들만의 몫이었다. 관리자들은 말로만 독려해왔을 뿐 이들의 실제적인 역할은 거의 미미했다.

심지어 교장이 어떻게 학생들을 직접 상대하느냐는 구시대적인 인식을 지닌 사람들도 있다. 교사들만이 아닌 관리자들도 한 부분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미 선진국들의 경우, 교장이 직접적,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생지도를 맡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며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실제로 학교장들은 문제학생의 상담과 고민해결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다.



#학생지도 체벌에 기대지 말아야

결론적으로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체벌은 폭력이며 사랑의 매란 하나의 수사일 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교사들이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폭력을 넘어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교직사회의 악습인 체벌을 계속 끌고 갈수는 없지 않은가. 이를 위해 교사들은 체벌에 기대지 않고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의 논리와 방법을 찾는데 고민을 집중해야 한다. 체벌금지는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숙원이 아니던가.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를 더 없이 환영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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