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민등록말소자를 대상으로 2월 한달간을 주민등록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등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주민등록말소자는 대부분 장애인,독거노인,무연고자,일용직노동자,노숙자,채무자등으로 국민기최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하거나 의료보험,공공근로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직업교육,재취업,금융거래등 신용을 기초로한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도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중 주민등록말소 재등록및 전입신고를 현재 말소지와 거주지 읍면동에서 하던 이중 절차를 거주지 읍면동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시켰다.
 또 일제기간중에는 주민등록 말소 과태료는 1/2까지 일괄 경감토록 하고 과태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재등록 조치토록 하고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주민등록증(1만원)이나 등ㆍ초본 발급수수료(1백원ㆍ6백원)는 면제토록 했다.
 특히 충북도는 시ㆍ군ㆍ구단위로 주민등록ㆍ사회복지담당자,보호시설대표자등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쪽방거주자,노숙자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을 위한 편의 제공을 통해 생계보호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쪽방이 밀집돼 있거나 노숙자가 많은 동사무소나 노숙자 쉼터등에 재동 접수센터를 운영해 말소자 재등록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가능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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