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홍 버스공제조합 충북지부 부지부장

경찰의 교통지도와 단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운전자들에게 준법에 의한 올바른 운전자세의 확립과 그 실천의 유도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의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의 질적 향상을 위함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우리 운전자들은 흔히 운전자로서 안전운전의 기본 준수사항이라 할 수 있는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그리고 교차로에서의 일단정지선 지키기와 꼬리물기 금지 및 휴대폰 사용금지는 물론 불법유턴이나 불법주·정차 금지 등의 교통법규 위반운전에 오랫동안 익숙하게 잘 적응해 오면서 습관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경찰의 단속상 어려움과 함께 운전자 자신에게 불편함이 없는 경미한 법규라는 이유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조건 무시하고 위반을 당연시하면서 오히려 이 같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함에 대한 운전자로서의 의무나 필요성은 잊은 채 막연히 단속에 대한 인한 불평과 불만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운전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통사고 못지않게 두려워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할 것이 바로 불법운전에 대한 불감증임에도 현실적으로 사회적 풍조는 이에 대해 너무도 동정적인 의식의 만연으로 인해 결국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지의 약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쨌든 불법운전이나 교통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운전자들에게 있는 것이기에 교통사고의 예방의무 역시 전적으로 운전자들에게 있음도 되새겨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경찰에서도 좀 더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교통지도 단속과 함께 특히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위반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개선과 안전운전으로의 체질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교통단속 정책이 요구된다.

물론 그동안 경찰에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이같은 기초교통질서에 대해 법규 사안별로 계도와 홍보를 해오고는 있지만 단기간의 행사성 캠페인과 특히 홍보이후에는 별다른 지도나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운전자들로 하여금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운전으로 인해 불법에 대한 면역력과 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의 단속강화가 당연히 가장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의 인력부족과 근무 환경에 따른 피로도의 누적 등 여러 가지 근무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광범위하면서도 지속적인 강력한 지도와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우선 필요에 따른 경찰의 직접 단속과 함께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카메라의 대폭적인 확대 설치는 물론 24시간 항시 운용체계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선 예외없이 책임과 제재가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는 그동안 새벽과 심야시간대 그리고 시 외곽지역에서의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불법 난폭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공포감을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같은 강력한 교통지도 단속과 함께 불법운전에 대한 시민 감시체계의 확립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한 법적 제재의 처벌 강화도 뒷받침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어쨌든 운전에 있어서 준법과 위법운전의 선택은 운전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며 법규위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라면 차선책으로 강력한 교통단속과 제재 또한 필요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라 할지라도 그 모두는 불법운전자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준법운전자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우리 모두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교통법규는 단속보다는 운전자들 스스로가 교통질서 준수의 공감대속에 실질적인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해야만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어려서부터 준법실천교육이나 선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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