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ㆍ구본선의원 상소안하면 의원직 상실

 대전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부장판사)는 2일 충북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의 금품수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박재수피고인(54)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박피고인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또 박피고인으로 부터 돈을 받은 이완영(48ㆍ현도의원)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으며 김주백(60ㆍ전도의원)ㆍ구본선(51ㆍ현도의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이완영ㆍ구본선피고인은 10일 이내에 상소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박재수피고인은 지난해 8월 실시된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이피고인등에게 지지를 해달라며 2천만원씩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과 추징금 5천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피고인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8백만원을 김ㆍ구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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