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만 상향, 대규모는 보조 안돼

 정부가 폭설피해 농가의 복구비지원을 상향 조정한 가운데 축사시설물 복구비의 경우 소규모 시설은 보조비율이 높아졌으나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이 안돼 축사시설물 피해복구비 규정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천관내 축산농가 등에 따르면 관내에서는 지난 7일 폭설로 축사규모가 6백㎡미만인 소규모 축사는 1백2동 2만1천7백㎡에 12억1천5백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대규모 축사(6백㎡이상) 피해는 1백68동 10만㎡에 53억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폭설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기존 피해 시설물중 소규모 축사 복구비 지원기준을 종전 보조 25%, 융자 60%, 자담 20%에서 보조 35%, 융자 55%, 자담 10%로 보조비율을 높였다.
 그러나 대규모 축사(6백㎡이상)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융자 70%, 자담 30%로 정부 보조액이 전혀없어 진천관내의 경우 80%가량에 이르는 대규모 축산농가는 피해복구 보조금 지원받지 못해 불만을 사고 있다.

 더구나 축사복구비 지원기준 산정시 피해시설 규모가 아닌 전체의 축사 면적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어, 소규모 축사시설 농가보다 더많은 피해를 입은 대규모 축사시설은 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축산 농민들은 축사복구비 지원 시설규모를 3천3백㎡까지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상향된 보조비율도 현실에 맞지 않아 대ㆍ소규모 축사시설에 관계없이 6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농가 대부분이 대규모 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축산농가의 불만이 높다』며『농민들이 정부보조 확대와 함께 시설철거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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